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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1순위가 돼야 당첨 가능성도 생긴다!

by 우_아_정 202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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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1순위가 돼야 당첨 가능성도 생긴다!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한 첫 관문은 바로 ‘1순위’ 자격입니다. 청약 시스템에서는 1순위 자격자만이 당첨 경쟁에 참여할 수 있으며, 2순위는 사실상 ‘기회조차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과 지역·주택 유형에 따른 차이점까지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순위란 무엇인가?

‘1순위’란 청약 신청 시 가장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갖는 자격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청약 당첨자는 1순위에서 결정되며,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2순위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1순위 조건 (2024년 기준)

청약통장의 유형, 가입기간, 납입 횟수, 무주택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구분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민영주택 기준)
납입 횟수 국민주택: 월납입 6회 이상
세대주 여부 원칙적으로 세대주여야 함 (특별공급 일부 제외)
무주택자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경우 우선
지역 거주 요건 수도권: 1년 이상 해당 시·군·구 거주 (단지별 상이)
 

🏘️ 주택 유형별 1순위 조건 비교

주택 유형조건 요약
국민주택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보유
- 6회 이상 납입
- 세대주 & 무주택 세대구성원
민영주택 (일반분양) -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이상
- 예치금 기준 충족
- 지역 요건 충족 시 1순위
 

예: 서울 거주자는 청약예금 예치금 300만원 이상, 가입 2년 이상이면 민영주택 1순위


💰 지역별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

지역전용 85㎡ 이하102㎡ 이하135㎡ 이하
서울 3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수도권 기타 2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지방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 청약통장에 이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민영주택 1순위 자격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FAQ)

  1. 무주택자가 아닌데도 1순위 가능할까?
    • 가능은 하나, 국민주택은 무주택자 우선. 민영주택은 주택 소유 여부 무관
  2.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1순위 가능?
    • 대부분 불가. 단,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부 예외
  3. 청약통장 가입만 오래 됐으면 1순위?
    • 지역 요건, 납입 횟수, 예치금 등 복합 조건 충족 필요

⚠️ 1순위 신청 시 주의사항

  • 세대원 중복 신청 불가: 동일 세대 내 1인만 가능
  • 조건 미충족 후 신청 시 불이익: 자동 탈락, 향후 청약 불이익 가능
  • 지역 우선 공급 규정 확인: 타 지역 거주자는 후순위로 밀림

📌 결론

청약은 기본적으로 '1순위 싸움'입니다. 가점이 아무리 높아도 1순위가 아니면 당첨 가능성은 ‘0’입니다. 따라서 청약 준비 초기에는 반드시 청약통장 조건, 예치금, 세대주 여부, 무주택 기간 등을 점검하여 ‘1순위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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